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심의한다.
이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사전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정할 전망이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세액공제 적용 첫 사례가 된다.
실제 세액공제는 기업이 심의위 결과와 국세청의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국세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성장 분야 R&D 세액공제는 일반 R&D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율(20∼40%)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여부가 불확실해 세액공제 신청한 금액이 추징될 우려가 있었으나, 사전조사 과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액공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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