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법적기반 구축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효율적 사후구제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제도 및 관행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종합평가등급’ 도입 및 결과에 따른 패널티 부과 △금융환경 변화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내실화 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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