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갑질행정으로 시끄러웠던 원주시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9월까지 공공분야 갑질행정에 대한 특별단속과 지자체 갑질실태를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지난 4년간 갑질행정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원주시청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아주경제와 신동아, 주간동아, 월간중앙, 월간조선 등 언론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갑질행정’이라고 지탄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4년 전 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을 매입한 하나님의 교회는 해당건물의 용도변경과 재건축을 신청했다. 그런데 원주시청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차례나 반려·보완·연기를 거듭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발전 저해라는 지역민의 원성이 쏟아졌고, 해당 신자들은 고유한 권리인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했다.
“2015년 용도변경과 재건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 허가신청이 진행된 지 4개월 만에 갑자기 원주시청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교회 관계자는 “원주시청은 애초 필요 없다던 심의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하는가 하면, 명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 소급적용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원주시장이 개별 허가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권력갑질이라는 후일담이 새어나오기도 했다”고 소회한다.
당시 원주시청이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요구한 대목은 교통체증이었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라 교회가 들어설 경우 더 심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을 낸 상태였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언론들도 해당 시간대 교통체증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동아파트에 산다는 한진실(45) 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해당 도로를 지나다닌다. 그런데 한 번도 교통체증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상시나 주말에도 정체되거나 하는 도로가 아니다. 원주시청의 이 같은 처분은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지경이다”고 질타했다.
오랜 시간 원주시청의 갑질행정을 견뎌야 했던 교회 관계자는 “요르단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원주시청은 교회를 매도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일삼았다”며 “이로 인해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든지 서로 소통이 될 때 편하고 행복하다. 원주시를 이끌어가는 최고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쳤으면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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