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선해 불합리한 가산금리 운용을 방지키고 했다.
지난 3일부터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권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은행의 금리 산정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2금융권에 대한 제재로 이뤄진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은행권에 비해 금리 산정체계의 구체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계신용대출에 고금리를 부과하고, 카드사는 금리할인 마케팅까지 감안해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카드사 등 금리 산정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금리 산정체계 구축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높은 금리를 일괄 부과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하여 시장의 평가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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