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이슨은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LG전자의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오인케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보다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슨은 지난 4월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의 본안 소송에 대해 LG전자 측은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소장이 오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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