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박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각종 조세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의 지가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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