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은아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등 15명을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청소년, 법률 등 관련 단체와 법인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이다. 관련기사 간행물윤리위원회, ‘김일성 회고록’ 심의 않기로 결정 '이적표현물 판결' 김일성 회고록, 국내 판매 괜찮을까? #문체부 #장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촉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