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임 간행물윤리위원 15명 위촉

  • 비상근, 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은아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등 15명을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청소년, 법률 등 관련 단체와 법인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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