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보호] 한효라이프, 보험형식의 신상품 '한효 스페셜468'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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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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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토탈장례서비스 상조회사 한효라이프는 장례 발생 시 잔금을 50~100% 할인해주는 신상품 '한효 스페셜468'을 출시했다.

한효 스페셜468은 가입일부터 장례 발생 시까지 잔금 전액을 고객이 부담하는 일반 상조상품과 다르다. 장례 발생 시에 따라 50%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월 3만원 납부의 경우에는 73~120개월 사이에 장례 발생 시 잔금의 50% 할인(최대 124만원 할인), 월 6만원 납부의 경우에는 37~60개월 사이에 장례 발생 시 잔금의 50% 할인(최대 123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61개월(월 3만원 불입상품은 121개월) 이후 장례 발생 시에는 잔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한효라이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는 오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즉, 자본금을 상향하지 못하는 상조회사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탓에 올해 상조상품 가입 시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불만 사례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제품 등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효라이프는 한국시민자원본사회 세종로국정포럼이 주관하는 20대 바를正(정)자운동 중 바른장례 정장(正葬)운동을 선도하는 상조회사고, 부실상조기업과 달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 고객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사다”라며 “할인은 최대로 서비스는 최고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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