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개편 등 과세형평성 제고·일자리 창출·조세 합리화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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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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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정부, 26일 국회에서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 가져

  • 당정, "과세 형평성 제고·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조세체계 합리화 역점 둘 것"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70만원 올리기로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자 등에 대한 산후조리 비용 역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과세 형평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키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신기술 연구투자 지원 등 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세금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기업 등에 투입하는 재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양호한 세수여건상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일정소득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적용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낮추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 기간도 확대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도 인상된다. 또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부과제척기간)도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50~100% 세액공제하고,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기간 중 기업이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는 가속상각(초년도에 더 많이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유연탄에 대한 모든 세 부담을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모든 세 부담금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산금 인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시 면제 기준 금액 상향 등도 추진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세제개편안 추진을 위해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다음달 중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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