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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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7-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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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바이오가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웅바이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글리아타민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리지널 제품 글리아타민을 판매해온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2015년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특허법원은 두 제품 상표권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웅바이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 단어인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GLIA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요부(중요한 부분)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면, 이를 복용하고 있는 국민과 의료기관에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복제약) 개발사의 상표권 분쟁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글리아타민은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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