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노회찬 비극'으로 짚어본 정치자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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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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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외 정치인, 합법적 정치자금 모금 불가…개정 여론

  • 바른미래 “모금 집행 투명성 전제 정치자금 현실화 추진”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을 두고 정치자금법 개정 여론이 일고 있다. 원외 정치인이나 정치신인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한 지금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28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원외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현재 1억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정치자금 모금액 상한선을 현실화 하는 법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1억5000만원 상한선은 지난 2004년 결정된 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법 상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통로는 후원회뿐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은 후원회를 둘 수가 없다. 선거가 있는 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가 없는 해엔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는 셈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도 현직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모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 3억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원외 예비후보자는 1억5000만원이 상한선이다.

노 의원의 경우를 보자. 노 의원은 유서에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로부터 20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다. 아울러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31조 위반 소지도 있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에는 2억~4억원가량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노 의원이 모을 수 있는 합법적 정치자금 1억5000만원으론 선거비용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은 24일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 활동에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원외 정치인들이 은밀한 자금 수수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선거가 없는 해엔 1억5000만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그 한도액이 2004년 이후 물가인상 또는 소득수준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이나, 정치 신인들이 불법 자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입법자의 책무”라며 “모금과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정치자금의 현실화 및 정치신인들의 합법적 모금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거나 △공무원·교원 등의 후원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등도 직무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 신분과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또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난 201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에서 “모든 정치후원금은 개인이든 단체든 관계없이 정치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하며, 수입과 지출의 공정성을 지키는 가운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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