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제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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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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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제재가 확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와 같은 내용이다.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선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또 금융위는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취해졌다.

이밖에 금융위는 SK증권의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 전문운용사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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