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4000억원 법정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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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7-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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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0억원만 즉시 지급…"나머지는 지급 근거 명확치 않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논란이 된 금액 중 370억원가량은 즉시 지급하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논의한 결과 일부만 지급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수정 의결 내용은 사실상 부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지급했던 연금액 가운데 약정했던 최저보증이율보다 낮게 적용해 지급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차액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가입 당시 안내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을 지키겠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이 지급하려는 금액은 논란이 된 4300억원 중 37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4000억원가량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액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한 고객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권고한 일괄지급 형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이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보험의 원리를 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의 일괄지급 결정에 따를 경우 사실상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비용으로 쓴 사업비를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내는 보험료는 사업비가 제외되고 적립된다"며 "이를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판단은 결국 보험사에게 사업비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에서는 고객이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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