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의 폭이 최소 15m로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을 1.5m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세 번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쳐 그동안 보행자 통행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한 결과 이번 지침을 통해 보행자 위주의 환경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행로의 유효 폭 최소 기준을 현재 1.2m에서 1.5m로 확대해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자도 서로 비켜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게 됐다.
또 보행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만들어 통행 시 한쪽 쏠림현상과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의 불편함을 줄였다. 보도 포장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했으며, 도로관리청별로 다르게 관리하던 보행자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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