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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뉴스 Q&A]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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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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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만4세 유아가 등원차량 내에 방치돼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야 반복되는 대책 마련에 국민적 분노와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인재(人災)‘로 규정하고 실시간 안전 확인시스템 도입으로 사고 여지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도입되는지, 다른 대안은 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Q. 해외에서도 이미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도입돼있던데, 이 시스템은 확실히 안전한가요?

사실 확실히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만, 기존보다 안전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leeping Child Check, 우리말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 기관 등을 통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언론이나 일부 정보매체를 통해 알려진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벨(Bell) 방식’입니다만, NFC와 Beacon을 각각 이용한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 3가지 방식은 모두 국내에서 적용된 바 있습니다. 벨 방식은 광주교육청, NFC 방식은 과기부 개발 용인시, Beacon 방식은 교육부 등에서 각각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벨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차량 맨 뒷좌석 확인 벨을 눌러야만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해제되는 시스템입니다. 맨 뒷좌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 이행이 보장돼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알림기능은 없고, 차량 교체 시 재설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스마트폰 경보음이 해제되는 시스템, Beacon 방식은 아동가방 등에 비콘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스캐너가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두 방식은 학부모 알림기능을 갖고 있으나, 기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벨 방식을 채택했으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벨 방식이 좋다고 해도, 학부모 알림기능이 없으면 불안하긴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때문에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는 IoT(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시스템을 어린이집 내에 적용해 교직원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학부모는 영유아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5월부터 이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용역은 12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Q. 바로 도입되는 건가요?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도 있나요?

복지부는 차량에 대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시스템을 즉시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복지부가 올해 12월까지 도입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벨 방식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없을 경우 불법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의무화 규정이 없지만, 복지부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지침·행정지도·법령 등 법률적 근거 마련까지 병행할 계획입니다.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도입 기한은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연구용역과도 맞물려 있어 내년 초부터는 기계적 방식을 통한 실시간 안전 확인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내부가 잘 안보이는 과한 선팅도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복지부도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스템과 별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팅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Q.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대한 대책·조치는 없나요?

이번 대책은 기계적 방식 시스템 도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원장,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보육교사에 대해서까지 통학차량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안전(통학차량 사망 등)·학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어린이집은 시설폐쇄됩니다. 원장은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수단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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