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27일 "추가적인 시너지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조직통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네이버웹툰과의 분할합병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종전 스스로의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N스토어 부문을 네이버웹툰으로 분할합병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N스토어의 주문형비디오(VOD) 사업과 웹툰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란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안이 불과 하루 만에 번복된 것에 대해 네이버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네이버의 돌연 공시 번복에 대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같은 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향후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로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네이버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10억원 이내)이 부과된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