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상인들은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의 영향을 받을 서울의 지하상가는 총 25곳, 2700여개 점포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외부의 지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금지한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된 뒤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인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대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임차권 양도가 막히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왔다.
권리금 금지 조례는 결국 제9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월 29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시의회는 권리금 금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권고했다. 시의회 조례 심사보고서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임차인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양도·양수 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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