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의 한 의약업체의 '불량백신' 유통 사건으로 주민 불만이 커진 가운데 중국 증권 당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에 나서 시장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27일 밤(현지시간) 지난 2014년에 발표한 '상장사 퇴출제도 개혁·개선과 엄격한 실시에 관한 약간의 의견'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공안전', '대중건강안전' 등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상장사도 강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에는 "사기행위, 중대정보 불법유출 등 외에 국가안보, 공공안전, 생태계 안전과 생산안전은 물론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장사는 증권거래소가 법에 의거해 거래중단, 상장퇴출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온라인 매체인 펑파이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수정안은 4개월여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크게 3가지 영역에 걸쳐 5차례 수정됐다고 펑파이뉴스는 소개했다.
일단 중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강제적 퇴출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틀을 잡는 데 집중했다.
기존의 상장퇴출제도 관련 의견안에는 '주가발행 사기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상장 일시 중단, 중대정보 유출 기업 상장 일시 중단, 중대 위법행위 기업에 대한 상장 일시 중단'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수차례 조정을 거쳐 이것이 '주식발행 사기, 중대정보 유출 기업, 국가안보, 공공안보, 생태안보, 대중안보와 대중건강안전 등 중대 위법행위 기업에 대한 상장 일시중단 및 상장 퇴출 결정 가능'으로 구체화된 것. 특히 최근에 '대중건강안전'이 포함돼 돌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둘째로 증권거래소가 상장퇴출을 주도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가 중대 위법행위 상장사의 일시 상장 중단 및 퇴출 관련 규정을 제정하도록 했다.
퇴출대상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해야할 일'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퇴출 기업의 주요 책임주체가 업무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요 주주, 회장, 감사, 고위 임원 등은 의견안에서 규정한 의무와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을 이행하고 지방정부, 증감회, 각 관련기관, 증권거래소 등과 상장 퇴출과 관련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적혔다.
중국 당국이 금융 레버리지 축소, 증시 등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 등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최근 들어 다수의 상장사가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증시를 떠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은 상하이종합지수 상장사로 니켈업체인 지언(吉恩)과 보링머신 등을 생산하는 쿤지(昆機)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다. 올 들어 첫 상장 퇴출 기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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