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여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9일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킨 중국 소재 북한식당 여종원들의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나서,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법을 보면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탈출 여종업원들은 주(駐) 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압적인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서 "탈출 여종업원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로 간주해야 하고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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