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50%→70%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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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7-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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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도 확대…9∼10월에 금연종합대책 발표

29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인쇄된 담뱃갑이 진열돼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건당국이 더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의 문구와 표기면적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용이 확정되면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합치면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담배업계의 영향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2년 후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께 경고그림 면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많은 국가의 표시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기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금연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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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된다. 건물 안에서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금연구역이다. 학교·어린이집 등 공공시설과 목욕탕, 관광숙박업소, 공연장(300인 이상), 교통수단(16인 이상)과 버스정류소·지하도로 앞 등도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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