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도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대금 등을 청구에서부터 지급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다. 경기도는 올 2월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이후부터 경기도(본청)가 입찰 공고한 사업은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중소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 등도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처리현황 및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금의 적기지금을 통해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하도급사의 부실을 방지,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다음 달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청은 물론, 도 직속기관, 도 사업소 등을 포함한 도 발주공사 등으로 시스템 적용을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시군청 발주공사에서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건설근로자 등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서정인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시스템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시공이 곧 도민들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