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주세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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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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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
-단종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 추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

◆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주류 가격 신고의무 신설로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2019년 1월 1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모법인과 연결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2019년 1월 1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 비과세 대상 추가
-2019년 1월 1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2019년 1월 1일 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의 범위 보완
-청구대상 계약의 범위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2019년 1월 1일 이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제출 등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처벌 신설
-징역(1년 이하) 또는벌금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 10%)의 2배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제출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처벌대상 명확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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