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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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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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


내년부터 해외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도 신고의무가 생긴다. 개인이 100% 소유한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해외부동산 처분 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재 모든 해외부동산 취임임대 미신고 시 취득가액의 1%(5000만원 한도)인 것을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 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도 현행 현지 법인에서 해외영업소 미신고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금액 역시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 이던 것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늘렸다.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해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 시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하지 않게 되면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강화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 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소명 요구 대상도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부과 시 기존 과태료 부과액을 취소하던 것을 벌금액이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아울러 매기되 과태료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 전출 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의 경우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까지 추가한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2%의 가산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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