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키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계청이 개정고시하는 세부적인 업종분류 반영 예정으로 이달 말 정보서비스업의 하위업종으로 신설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대상 업종도 축소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조합원·회원에 한해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비과세 한도는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이다.
이밖에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을 추가한다.
현재는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장내파생상품만 과세되고 있으나 개정 후에는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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