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투자하면 세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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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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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대책

  •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해진다

기업이 투자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 세 부담이 줄어든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스타트업(초기창업자)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대책을 내놨다.

먼저, 혁신성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업이 지난 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한정되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개정되면, 현행 내용연수 6년에서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알려진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에너지신산업·환경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공제대상이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동향을 반영해 블록체인 기술,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을 투자하는 조합이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이박에도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도 인하된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은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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