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대책을 내놨다.
먼저, 혁신성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업이 지난 1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한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한정되며,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개정되면, 현행 내용연수 6년에서 가속상각으로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벤처기업에 전액(100%)을 투자하는 조합이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이박에도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도 인하된다.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은 14%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