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경제활력제고와 지속가능성장 - 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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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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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대상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취득기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 등 신기술 추가
-적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2%로 완화
-신설기업 첫해 투자분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판단
-적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비과세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감면혜택 2년간 50% 감면에서 5년으로 연장
-적용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확대
-연 매출액 3000원 미만 중견기업도 대상에 추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간접투자 방법 확대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법인)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면세 대상에 추가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면세 항목 추가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 연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사후관리 방법 개선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지분율 요건 유지 못한 경우: 공제세액 전액 추징, 지분율 요건 유지한 경우: (공제세액×감소한 지분율) 추징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 연장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이연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재투자 기한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완화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 연장

◆전략적 제휴목적 주식교환 과세이연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 연장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14%
-2020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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