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들은 정부의 건설기술자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건설기술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기술인 의무교육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2.8%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응답자의 24.5%는 폐지에 반대했고, 22.7%는 판단을 유보했다.
의무교육 폐지 시 대안으로는 교육 이수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로 가장 많았다.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바꿔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에 달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수행 전,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자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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