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조세체계 합리화-에너지 세제개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30 14: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사진=연합뉴스]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유연탄 36원 → 46원
-LNG 91.4원 → 23원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신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