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당 인하
-유연탄 36원 → 46원
-LNG 91.4원 → 23원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신설)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요건 미충족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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