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현재 9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구역(낙후지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 및 사업시행자, 새만금 사업시행자
-투자금액기준 인하 및 고용요건 신설
-(예)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시행령에서 규정)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나주 일반산단 등 10곳)
-(예) 제조업 등: 20억원 이상 투자 + 50명 이상 고용(시행령에서 규정)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한없음, 법인세․소득세 5년간 50%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2년간 25%)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법에 따른 투자지구 입주기업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창업기업(사업장신설 포함)
-(요건)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20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재설계
-(대상)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업종) 보건의료기술 관련업
-(감면율)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2년간 50%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중소기업 1000만원 → 15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1200만원, 대기업 300만원 → 800만원
-적용기한,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감면대상)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모든 기업, 대기업 포함: 중소·중견·대기업
-(감면율)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5년간 100%, 2년간 50%,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 3년간 100%, 2년간 50%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액),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100%, 그 외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신성장서비스업 75%)
-(적용기간) 2년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대상
-(요건) ’19.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공제액) 신규가입인원×사회보험료×50%
-(적용기간) 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전환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공제액) 전환인원 ×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감면율) 70%, 청년의 경우 90%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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