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반복적 갱신조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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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7-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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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유효기간 종료 전 확인절차 제외돼…갱신조사 경험 1등급 수급자 75%가 면제대상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갱신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와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수급자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해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만 갱신조사가 생략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와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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