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가세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여러 품목을 단일세율로 과세 → 제도 폐지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재심사 30일 → 60일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 추가
-심사․심판 청구 하지 않은 경우: 후속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 청구를 한 경우: 심사․심판 청구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대상)외국무역선(기) 출항 허가 등 11개 허가사항 업무
-(내용)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시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민간위원은 벌칙(비밀 누설, 금품 수수 등) 처벌적용시 공무원 의제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특허보세구역 필요적 취소 사유, 부정하게 특허 받은 경우, 명의를 대여한 경우
-타 보세구역의 특허는 취소되지 않고 해당 특허만 취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다만 일정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제외
◆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
-부패 우려 등 특별한 경우(산 동식물, 현저한 가치 우려 등)에 세관장이 공고 후 매각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은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경우 세관장에게 매각 요청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종합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
-기능 수행 중지 사유 중 운영인 결격사유를 폐쇄사유로 전환.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명령 사유 신설
-거짓·부정하게 설치·운영 신고를 한 경우,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해당 사업장만 취소하며, 결격사유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사업장 폐쇄를 제한
-폐쇄명령 위반 시 벌금(2000만원 이하) 부과
-청문(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의 의견 청취 등 사실 조사 절차)대상에 폐쇄명령 추가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조사 등의 구체화
-보세운송업자에 대한 행정 조사 등 다음 5개 업무에 대해 목적·대상·내용 등을 명확화
-보세운송업자등 행정조사(보고)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행정조사, 몰수품 등 수탁판매기관 행정조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행정조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행정조사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정비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 확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생략 가능 물품 추가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관세 면제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차량(도로·철도) 등
-(예외) 다음 경우는 신고 대상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해외로 수출·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 신고 내용 명확화
-과세가격: 관세평가규정에 따른 수리·개체된 부분의 과세가격
-품목번호·관세율: 해당 운송수단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등 개선
-현금납부만 가능에서 신용카드 등 납부방법 추가
-(납부방법)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납부
-(납부일)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 사유 완화
-관세행정 위탁사업자(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중,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불가 사유
-재지정 불가 사유 완화,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자, 관세법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 또는 도용한 자 등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
-세관에 납부할 다음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잔액 지급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잠정가격 세액과 확정가격 세액의 차액 징수금액
-추가, 과다환급으로 징수할 금액(다만,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도 개선
-신설, 결격사유 기준일, 최종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 제한
-미성년자 응시 허용, 다만 자격증 교부는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류
◆관세사 연수교육 규정 신설
-신설, 관세사 연수교육제도 의무화
-(이수시간) 8시간/1년(이수시간 계산방법, 이수주기 등은 관세사회가 정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단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함
-(면제사유) 질병․휴업․고령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연수규칙) 관세사회는 연수규칙(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정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방식) 위탁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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