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세액감면 대상에 창업기업을 추가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9개다.
해당 지역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의 경우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해당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할 경우로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된다. 다만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다.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 사업시행자와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적용기한도 올해에서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공단지와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등도 세제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세제를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시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500만원 추가된다.
중소기업(1000만원 → 1500만원), 중견기업(700만원 → 1200만원), 대기업(300만원 → 800만원) 등으로 적용기한도 대기업 1년에서 2년, 중소‧중견기업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받는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해외사업장 폐쇄 등 완전 복귀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공제된다.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등 부분 복귀한 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이 늘렸을 때 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내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가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규가입 인원수와 사회보험료, 50%를 각각 곱한 액수만큼 공제받는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할 경우 전환 인원 한 명당 1000만원(단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곱한 수만큼 공제받는다.
적용기한도 2020년에서 2021년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대상은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이다. 여기서 장애인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 추가됐다.
이들은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70%(청년 90%)를 감면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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