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소득세 및 법인세-종교인 과세 가산세 유예 1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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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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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특별세액감면에 수소차 대여업 추가

  • ISA 가입대상 확대-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
-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 감면율 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자(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적용기한 2021년 12월31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 6세 미만의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 신고사항에 시설현황,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삭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 적용시기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10% → 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금액은 제외
-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신설>…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 기타소득 추가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추징요건-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 추징방법-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신설>-투자금액의 3.5%<(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에 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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