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앙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50→8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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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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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점주주 간 부동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 적용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i)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고가주택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농지소유자 →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합리화
- 비과세 특례대상 확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시행령(안)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 <단서 신설>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해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 적용대상 추가-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등
-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매매사례가액에 대한시가 인정절차 마련
-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매매사례가액 추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세액 조정 등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만기 3년 이상 10% → 15%, 만기 5년 이상 20% → 2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 8년 임대시 50% → 70%
- 10년 임대시 70%<삭제>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명확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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