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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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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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대출 한도를 높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제 보증금 대출’ 제도를 세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제 보증금 대출’ 제도를 세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 지난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시점을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취업한 청년으로 앞당겼다.

또 그동안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더불어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기준이 넓어졌다.

이번 제도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 신청분부터 개선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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