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연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2021년까지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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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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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세액공제 대상 추가-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급식용역‧임대주택난방‧택시 등 부가세 면제‧경감 연장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
-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020년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
- 대리납부기한 연장-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25일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인상
- 한도 연 100만원 → 200만원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19년 12월31일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19년 12월31일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재활용폐자원은 2021년 12월31일
- 중고자동차는 2019년 12월31일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2021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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