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체납세액에 붙는 가산금 이자율 월 1.2%→0.7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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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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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부의무자 ‘명의자→실소유자’ 변경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붙는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15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데다, 최근 금융회사 등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고려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낮춰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일 0.03%(연 10.95%)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0.025%(연 9.13%)로 인하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붙는다.

체납세액에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은 매월 1.2%(연 14.4%)에서 0.75%(연 9%)로 인하한다.

정부는 2020년에는 아예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하는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된 이자율은 1일 0.025%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절반 낮췄다.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적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담보제공 요건을 폐지했다. 관세체납자가 주로 무역거래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등은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제도를 정비했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관세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사항으로 확대했다.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거주지국 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 기한을 실제 양도일에서 3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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