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휴직자‧경력단절자도 ISA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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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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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가입요건 ‘직전연도→직전 3개년’ 확대

  • 간병 위한 합가 시 60세 미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휴직자나 경력단절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부모님 간병을 위해 자녀와 함께 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ISA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기간이 연장된다. 현행 ‘당해 또는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에서 ‘직전 3년까지’로 확대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를 가입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올해 일몰 예정인 ISA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했다.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도 확대된다. 중증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존속 간병을 위해 자녀세대가 합가하면 연령(현재 60세)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면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60세 미만 직계존속이 질병 등이 발생하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암이나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 간명을 위해 세대가 합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적용대상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했다.

농지(1000㎡ 이상) 소유자 뿐 아니라 소유자 배우자가 귀농주택(대지 660㎡ 이내,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을 취득하면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상속개시 전 영농종사 기간(2년)에 질병요양, 병역‧취학(상속인 한정)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했다. 또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영농종사 요건(2년) 적용을 배제했다.

정부는 “직접 영농 등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원할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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