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저소득 자녀장려금 최대 50만→7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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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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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장려금이 현행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녀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18살 미만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1인당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금을 50만~70만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후조리원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만 해당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지출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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