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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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7-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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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와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한 '방송통신시가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31부터 시행한다.

전파인증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한 전파인증 규제 완화 △병행수입업체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 △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 마련 등이다.

우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에 대해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적합인증' 대상인 스마트공장 등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산업용 무선기기에 대해 '적합등록'으로도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인증심사가 생략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영세한 병행수입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를 신설하고 '동일기자재 인증 동의서'를 획득하면 시험절차를 생략하는 등 시험・인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외에도 기기별 특성,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 지속적인 규제수준 완화를 위해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중소기업의 전파인증 비용부담과 제품 출시기간 등 애로사항이 해소돼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을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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