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작년 9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이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며 “판결 선고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는 8월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8월10일로 예정된 본안 소송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8월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추진하는 등 최저임금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