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향후 우리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과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방안 등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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