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상승 어려움 해소 기여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향후 우리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은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고,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과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방안 등도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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