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셈법 복잡…"절세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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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7-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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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보유 여부 국세청 등과 공유

  •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

[사진=연합뉴스]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세 차이를 확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임대시장의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임대시장 통합정보망까지 구축하고 나선다. 이 경우 대법원, 행정안전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정보와 연계해 개인 임대소득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보유 및 등록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해 과세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라도 내년부터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업계는 등록 여부에 따라 납부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내년부터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7만7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123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16배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기본공제 400만원(등록), 200만원(미등록)을 받는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 대상자만 가능하다.

만약 연봉 3000만원 이상 급여소득자가 8년 임대사업등록을 했을 때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임대소득 2000만원 기준 8년 임대로 등록 시 임대소득세가 23만1000원, 미등록자의 경우 6.7배 많은 154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갭투자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1가구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은 그동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2억원 이하, 40㎡ 이하로 각각 낮출 예정이다.

이 경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상당수 간주임대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주택 이상 보유자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며 "임대사업 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임대소득세 부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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