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를 말한다.
외화 담보는 기존 미국 달러에 엔화와 유로화를 추가했다.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 증가에 따른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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