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엔화·유로화·일본국채 추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재 기자
입력 2018-07-30 17: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엔화와 유로화, 일본 국채를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를 말한다.

외화 담보는 기존 미국 달러에 엔화와 유로화를 추가했다. 외화증권 담보도 현행 미국 국채에 일본 국채를 추가했다.

보관기관은 현재의 씨티은행에 KEB하나은행을 추가로 지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 증가에 따른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