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 공제를 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 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 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근로·사업 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40만원인 경우 종전에는 12만원(30%)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됐다면, 내달부터 공제액이 기본 20만원과 6만원(20만원의 30%) 등 총 26만원으로 적용돼 소득은 14만원으로 반영된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14만원이 인상된다.
이번 추가지원은 지난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약 1만6000여명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났던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저소득층 생계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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