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4종에 대해서 지원했던 품목을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까지 추가해 6종으로 확대한다.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도 인상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이었다. 지금까지 인슐린 투여횟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900원만 지원했으나, 이를 2500원까지 인상한다.
따라서 1회의 경우 900원만 지원하지만, 2회 투여하는 경우 1800원, 3회 이상 시 2500원을 지원한다.

[자료=건보공단]
또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을 제1형 당뇨병환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제2형 당뇨환자의 경우 90일까지였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와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사용에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소요되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와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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