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시자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이번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소매 공급비용 인하에 따라 추산된 주택용 난방요금은 1.4797원/MJ로, 지난해 가구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연간 약 1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된 소매공급비용은 올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7월 원료비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매요금이 약 4%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소매공급비용 인하 결정으로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생활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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