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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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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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아주경제DB]


환경부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은 음파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한다.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둬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주파 소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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