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상장회사는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등 4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고려해 자산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개정안은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는 주식회사 자산 기준을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도 한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으로 등록하는 요건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도 마련된다. 등록요건은 주 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주 사무소와 부 사무소를 포함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특이사항 발견시 회사 소명을 듣고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한 수정공시를 권고한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이면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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