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은 4곳, 지방은 18곳이다. 지난달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부산 서구, 충남 당진은 미분양 가구가 감소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되는 곳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가구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50가구의 61.3%에 달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HUG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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